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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 지정기부금 공제 수정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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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1-01-13 11:17 조회1,7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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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학 회원님께 드리는 사과문

< 지정기부금 공제 수정신고 안내 >

 

참교육학부모회에서 지정기부금 공제에 관한 오류를 바로잡는 안내를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사건을 인지한 후 2개월여 만에 뒤늦은 사과를 하게 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1. 20201013, 기획재정부에 알아본 결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에 의해 2017630일자로 우리회는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를 상실한 상태입니다. 우리회가 기부금단체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당시 행정안전부 관보에 이 사실이 게재됐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올해에 6년 만에 돌아온 기부금단체재지정 등록을 신청하려다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2. 사무처에서 기부금단체 의무이행사항을 숙지하지 못한 결과, 지위 취소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회원님들께 기부금(회비) 영수증을 발행해 왔습니다. 이는 사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우리회 집행부의 명백한 잘못입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취소기간인 2017~ 2019(3년분)의 기부금 소득공제는 유효하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 의무이행사항(법인세법 시행령 39)

2017년 우리회 위반사항 >

 

매년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을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기부금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개할 것.

결산서류를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택스에 각각 공시할 것

(의무공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외)

 

우리회는 2017년 홈페이지 공시를 누락했습니다.

 

 

3. 2017년부터 2019년에 기부금 공제 신청을 하신 분은 수정신고 대상입니다.

 

2017년 당시의 업무과실로 회원님께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언제나 우리회를 믿고, 변함없는 애정으로 함께해주신 회원님께 실망을 드려 면목이 없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익법인으로서 사업 운영과 회계 사무에서 신뢰를 받는 단체로, 더 나은 참교육학부모회로 거듭나기 위해 이사회는 물론, 집행부는 신심을 다하겠습니다. 아래는 수정신고절차 안내입니다.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회원님이 속한 지부 지회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공제 수정신고 절차 >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세무서 방문과 홈택스 신고) 여러 차례 시도해 본 결과 세무서를 방문하여 수정 신고하는 방법이 더 간단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홈텍스는 에러 발생률이 높아 번거롭더라도 세무서방문을 권해드립니다.

세무서 방문

: 방문자와 소득세 신고대상자의 주민등록증 지참

(배우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 방문자와 배우자의 신분증 지참)

청구서 작성

: 부가·소득세 통합창구에서 기부금공제 수정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를 기재하라고 서류를 줌

(세무서에 따라 청구서를 안쓰는 경우도 있음)

3. 영수증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 발급받기

2017 ~ 2019년도까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기부금공제에 대해 수정신고하러

왔다고 하면 세무서에서 찾아보고 영수증서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영수증을 발급해줌.

4. 소득공제 비용확인

: 12만원(1만원)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소득에 따라 조금씩 다름)

201724,000, 201822,000, 201920,000원 정도의 환입비용 발생,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합하면 70,000원 정도 예상

5. 환입비용 확인 후 은행에 납부

: 수정신고의 경우 날짜 계산해서 환입비용이 결정 됨. 늦어질수록 가산세 증가.

(예를 들어 2017년분의 경우 2018531일까지 수정신고해야 하는데

안한 경우 201861일부터 수정신고한 날까지 날짜 계산해서 환입할 금액이

계산되어 청구됨)

6.환입비용 보전

환입하고 그 영수증을 지부·지회로 보내주시면 본부에서 보전해드리겠습니다. 번거롭게 해드려 거듭 죄송합니다.

7. 수정신고기한

회비로 기부금공제를 받으신 분들 중 수정신고를 하실 분들은 소득세 신고기한인 531일까지 수정신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의처: 서울지부(010-6269-9962), 경기지부(010-5354-0050), 경남(010-9330-5767)

충남지부(010-9558-3777), 전북지부(010-6626-0690), 전남지부(010-2612-5001)

광주지부(010-5710-3491), 부산지부(010-9547-7747), 울산지부(010-2598-8226)

경북지부(010-4430-1282), 세종지부(010-4252-5672), 대전지부(010-3248-7369)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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