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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 4,15 총선 교육정책 요구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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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0-03-27 11:09 조회2,51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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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국민이 결정한다.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

총선 교육정책 요구안발표 기자회견 개최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이하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323일 오후 3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72개 교육단체 총선 교육정책 요구안]을 발표한다.

학부모, 교원, 학생, 시민, 교육전문가 등 단체들이 모여 결성한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는 각 정당과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교육개혁 입법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214일부터 317일까지 ‘4.15 총선! 국민이 결정한다.’의 명칭으로 SNS 투표를 진행하였다.

SNS 투표는 72개 교육단체 회원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10,405명이 참여하였다.

SNS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는 ‘10대 주요 총선 교육정책요구안등을 포함하여 총 ‘18개 총선 교육정책요구안을 선정하였다.

 향후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는 지역의 교육시민단체와 함께 지역 국회의원 후보자와 협약체결, 각 당 정책 위원회와 협약체결, 당선자와 함께 교육개혁 입법안 공동 마련 등의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2020. 3. 23

교육불평등해소를 위한 72개 교육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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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불평등해소를위한교육단체연대회의’ 18개 의제

 10대 우선과제(가나다순)

 

-교원의 완전한 노동기본권보장을 위한 법률개정

 

-교장 공모제 모든학교 전면 실시

 

-근무시간 외에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만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법정수업시수 및 수업일수 감축 법 개정

 

-사학 공공성 강화·사립학교법 개정

 

-어린이·청소년인권법 & 학생인권법 제정

 

-유아에서 대학까지 무상교육 실현

 

-학력(學歷)차별 금지법 제정

 

-학원 심야 교습시간 단축 및 학원휴일휴무제 법제화

 

8대 주요과제(가나다순)

 

-교육감 선거권 만16세 이상으로 법률 개정

 

-국가교육위원회 법제화 추진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

 

-마을 교육 활성화 촉진법 제정

 

-어린이 건강과 비만 관리법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 확대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위원 참여 보장

 

-학부모·학생·교사회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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