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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2022년 참교육학부모가 제안하는 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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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2-01-06 14:47 조회1,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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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학부모회가 제안하는 교육정책]

(사)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2022년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10개 부문의 교육 정책을 제안합니다. 모든 아동·청소년에게 헌법에 명시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과 평등성을 구현하는 책임있는 공교육을 바랍니다.

   

1. 학생인권법과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1) 시·도의 학생인권 조례가 아닌 상위 법으로 제정해 전국 학생들의 인권을 동일하게 보장 

2) 학생뿐만 아니라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령 제정 

 

2. 18세까지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현 

1)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경비(교복, 체험학습, 방과후과정, 졸업앨범 등) 일체를 국가가 부담해 의무교육에 부합하는 국가 책임 교육 실현 

2) 사교육비 제로 및 사교육 근절 대책 수립 

3) 사립·공립·일반고·직업계고 차별 없이 무상교육이 가능하도록 맞춤형 지원(원격 수업에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지원) 

4) 학교 밖 청소년을 포함한 만 18세 이하 모든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실현, 학교안전공제회를 아동건강안전보험 공단으로 격상하고 의무교육 기관인 학교의 안전사고 비용 100% 지원 

 

3. 차별금지법 제정 

1) 학력·학벌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2) 동일 노동-동일 임금 보장 

 

4. 대학 서열 해소 

1) 대학 입시는 고교 졸업 자격 수준을 검증하는 수준으로 자격고사화 

2) 초·중·고·대학의 내신, 입시 등 모든 평가에서 상대평가 금지 

3) 전국 대학 간 공동학점제 운영 

4) 대학 평준화를 전제로 한 대학 무상교육 

 

5. 사립학교법 개정 

1) 사학비리 척결 및 사학공공성 강화 법령 제정 

2) 유치원~대학교까지 사립기관의 국가 지원금에 대한 관리·감독 및 규제 강화 

 

6. 청소년 참정권 확대 : 교육감 선거 연령을 만 16세로 하향 

 

7. 교원 직무적합성 제고 

1) 교원 임용 제도에 현장 수련 기간(인턴교사제) 의무화 및 인성 검증 강화 

2) 성 사안 등 중대 범죄 교사는 교직 복귀 불가 

 

8. 교육공동체 활성화 

1) 학생회·학부모회·교직원회를 초·중등교육법에 필수 기구로 법제화 

2) 학생, 학부모 의견 수렴 의무화(방법, 인원, 소통 채널 개설 조항 등을 규정에 명시) 

3) 학부모 교육 의무화(교육과정, 정책 문해력 관련 학부모 교육 필수), 직장인 학부모 유급휴가 인정 

4) 학교와 지역 사회 연계 강화(민관학 거버넌스 기반 지역 교육과정위원회 필수 운영) 

 

9. 교육 여건 개선 

1) 과밀학급 해소 및 소규모 학교 지원 대책 수립 

2) 엘리베이터, 화장실, 실습실 등 학습 환경 개선 및 관공서와 동일한 인력 지원 

3) 학교 안전(방역, 유해물질, 통학로 등) 대책 수립 

 

10.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 조성 

1) 징벌적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학생들의 관계를 회복하는 대책 수립 

2) 교권보호위원회가 아닌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는 ‘인권보호위원회’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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