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학교 내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24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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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4-10-11 15:36 조회31회 댓글0건본문
학교 내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
[성명서]
최근 국회에서 백승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교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패키지 법안(소위 ‘서이초 특별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교사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정책의 필요성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패키지 법안에 포함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활동 중 긴급한 경우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지’와 ‘분리 조치’를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학생에 대한 교사의 자의적 강제 조치를 가능하게 할 여지가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바이다. 특히 학생인권법도 없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학생의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고 교사도 보호하기 힘든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긴급 상황에서 자기방어나 사고 예방 등을 위해 물리적 힘을 행사하는 일은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보호를 위한 물리적 힘의 행사와 폭력의 경계는 종이 한 장 차이이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긴급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필요 최소한의 힘만, 회피와 방어가 우선이고 최후의 수단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건들 말이다.
그런데 현 개정안에는 교사의 물리적 제지를 폭넓게 정당화하려는 내용만 있을 뿐 요건의 엄격성에 대해서는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 생활지도 고시가 공포된 이후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긴급한 경우가 아님에도 학생에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물리적 제지의 남용으로부터 학생의 인권을 보호할 장치를 마련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이유다.
또한, ‘교육활동을 방해한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역시 무분별한 추방과 학생인권 침해를 조장할 가능성이 크다. 학생을 교육에서 배제·분리하는 조치는 필요 최소한의 임시 조치여야 하며, 그 학생에게도 징계성 조치가 아닌 교육적 도움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와 ‘장애학생 행동중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이후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이 교실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학생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남용되고 있는 사례가 많으며, 또 다른 형태의 학대로 이어질 수 있다.
분리 조치를 법제화하기 전에 현재 분리 조치가 남용되는 현실에 대한 점검이 선행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보완 조치와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원 등이 법률에 포함되어야 한다. 수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도울 교육환경 개선과 통합적 지원이 병행될 때 해당 학생과 교사, 다른 학생의 교육도 함께 보장될 수 있다.
교사의 임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그 판단과 조치가 자의적이고 인권침해적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려면 엄격한 요건을 함께 적시해야 한다. 자의적 판단은 언제나 인권 침해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한 조항이 실제로는 ‘교사가 판단하기에 교육상 필요하면 체벌을 할 수 있도록’ 폭넓게 허용한 조항으로 남용된 역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런 접근은 교육 주체 간 신뢰 회복과 분쟁 감소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재 학교에서는 잘못된 물리적 제지나 분리 조치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할 절차가 작동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엔 아동학대 신고와 소송 확대로 이어진다. 모호성과 자의성 높은 정책은 교사에게도 그만큼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고 교사-학생 간 대립만 부추김으로써 결국엔 교사도 보호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학생도, 교사도 보호할 수 없는 이 법률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근본적 대책 마련을 위한 방향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다. 국회는 당장 교육 주체에 제대로 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와 같은 식의 ‘교권 강화’ 조치는 학생의 인권을 위태롭게 만들 뿐 아니라, ‘독박교실’로 표현되는 교사들의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다. 마치 교사에게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교사 홀로 판단하고 학생을 조치하라고 떠넘기는, 결국엔 남용에 따른 책임의 부담까지 홀로 떠안게 만드는 접근이다. 교사에게는 부담을 나눠질 협력자와 안전한 노동권이, 학생에게는 차별과 자의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인권이 필요하다. 학생인권법 제정 없이 인권친화적 학교는 불가능하다. 인권친화적 학교는 교사도 안전하게 노동할 수 있는 일터다.
교사에게 필요한 것은 학생을 단지 교실에서 내보내고 물리적 제지를 가할 권한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을 지원할 체계와 정책이다. 교사에겐 학생과 보호자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하고 부담을 나눠질 더 많은 동료가 필요하다. 우리는‘생활지도 고시’ 뒤에 숨어 교사 정원과 교육 재정을 줄이는 정부의 정치적 꼼수에 속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초·중등교육법」일부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하나,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점검하여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법률에 포함하라!
하나, 학생들을 위한 교사의 교수역량 지원을 강화하라!
하나, 학생, 교사 모두의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법률개정을 위한 사회 공론화 기구를 만들어라!
2024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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