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공동성명서] 240719_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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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24-07-19 14:26 조회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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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최근 발의된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이 법안들은 아동학대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아동 권리 보호에 있어 중대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
전인적 발달을 지지하는 교육을 받고,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살아가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사회 각 사안에 참여할 권리는 기본적 인권으로, 아동은 연령과 개별적 특성에 적합한 형태로 권리 실현을 지지받아야 한다. 이러한 기본권에 비추어, 아동복지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은 우리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인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외면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먼저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반복적ㆍ지속적이거나 일시적ㆍ일회적이라도 그 정도가 심한 것”으로 축소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정서적 학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이미 3차례의 결정(헌법재판소 2015. 10. 21.자 2014헌바266 전원합의체 결정, 헌법재판소 2016. 3. 31.자 2015헌바264 전원합의체 결정,헌법재판소 2020. 4. 23.자 2019헌바537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일관되게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UN 아동권리위원회도 비신체적 또는 비고의적 형태의 해악(방임, 심리적/정서적 학대)의 영향이 결코 덜 중요하게 해석되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강조하였다. 해악의 빈도와 가혹성, 해악을 끼칠 의도도 폭력을 정의하는 필요조건일 수 없다. UN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 대한 폭력이 그 경중과 관계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 정도가 심한 것”에 학대를 한정하는 개정안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가 “심한 정도”를 입증할 책임을 떠안는다는 점에서 아동학대 관계법령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
또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정당한 생활지도를 포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통념에 반하지 않는 교육ㆍ지도 등 행위”를 학대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교육’이나 ‘지도’라는 명목 하에 행해지던 정서적 학대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 가능하게 될 여지가 있다. 나아가 “사회통념”이라는 불명확하고 가변적인 개념을 근거로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여, 아동이 학대에 노출되더라도, 쉬이 학대로 판단되지 아니할 위험을 초래한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아동보다는 성인 중심으로 작동하는 현실에서, 그저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정서학대의 개념을 판단한다면 아동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될 것이다. 아동을 중심에 둔 사고가 우선되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 이러한 모호한 기준은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정서적 학대에서 제외되는 행위의 유형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된다. 이는 아동학대에서 제외되는 유형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쉽게 변경할 수 있게 하여, 정서적 학대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축소할 위험이 크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정서적 학대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그 영향이 교육 현장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부모, 보호시설 종사자, 기타 아동의 보호자 등 아동을 보호하는 모든 성인의 행위에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을 넘어 가정, 보호시설 등 아동이 생활하는 모든 영역에서 정서적 학대에 대한 법적 보호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그러나 이번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교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목 하에 이 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 특히 이 법에서 정서적 학대의 정의를 축소하는 것은 전반적인 아동보호체계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헌법과 아동복지법이 확인한 아동권리의 기본적 원칙과 틀을 유지하면서, 교육관계 법령이 일관된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구조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중 학생 행위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합법화하는 조항의 경우에는 교사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학생의 신체의 자유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물리적 제지는 남용될 위험이 크고, 이는 또 다른 형태의 학대로 나타날 수 있기때문이다. 교육 현장을 공유하는 교원과 아동의 지위와 권한은 결코 대등하지 않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필요한 경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학생의 기본적인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학생을 동등한 주체로서 대우하거나 학생에 대한 교육적 목적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는 원칙이 없이 수업공간에서 물리적으로 배제시키는 것은 실질적인 징계와 다르지 않다. 이는 특정 학생에게 학습 침해, 정서적 악영향뿐 아니라 낙인효과까지 주어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불러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필요’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고, 자의적 해석과 적용의 위험이 있어, 학생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수 있다. 학생분리는 문제 행동의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포용적 교육 환경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생분리 조치에 앞서 대상 학생에 대한 교육적 목적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그에 관한 대안적 접근법 실행을 위한 인적, 물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정안과 같이 징계에 준하는 엄격한 요건과 필요최소한의 수단으로서 사용된다는 기준 등이 없는 분리 조치 법제화는 학생들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근거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조치들은 교육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상호 존중, 이해,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고, 대신 권위주의적인 교육 방식이 조장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적이고 인권 친화적인 교육 환경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한, 위 개정안들은 UN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기본적 권리들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는 국제사회의 아동 인권 기준에 역행하는 퇴행적 입법으로, 우리나라의 아동 인권 수준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다.
우리는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과 “교권침해”로 이름 지워진 학교 현장의 다양한 갈등들을 마주치는 교사들의 실제적인 고충에 깊이 공감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개정안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해 쌓아온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후퇴가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
- 학교 안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
- 교사들의 인권교육 및 학생 지도 기술 향상을 위한 지원 강화
- 아동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체계 구축
우리는 아동의 권리 보호와 교사의 교육권 보장이 결코 대립되는 가치가 아니라고 믿는다. 오히려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며, 둘 다 존중받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입법부와 행정부가 이러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현재의 법안을 전면 재검토하고, 아동과 교사 모두의 권리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7월 1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위원장 황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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