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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 [공고 제 2 호]제 20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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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6-11-04 11:05 조회2,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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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호]​

2016()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20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 공고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제20대 회장·수석부회장 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선거일시

- 2016128()10시부터 12() 18시까지

 

2. 선거 대상

- 회장 1, 수석부회장 1

 

3. 선거 방법

- 전자투표 및 우편투표

- 우편투표는 선거규정 332항에 의거하여 미리 신청한 선거인에 한하여 발송함

- 단독후보일 경우 선거규정 제313항에 의거하여 투표를 하지 아니한다.

선거규정

31(선출방법) 한 후보만이 입후보하였을 경우에는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 첫날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4. 후보자(이하 수석부회장 포함) 등록 기간

운영규정

19(임원의 선출) 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회원 직접선거로 선출하되 회장과 수석부회장 후보는 한 조를 이루어 입후보하여야 한다.

- 입후보등록 기간 : 2016118() 10~ 20161117() 18

(추가 등록기간 20161118() 10~ 20161122() 18

, 추가 등록은 제1차 등록기간 내에 입후보한 자가 없을 경우에 한함)

- 입후보등록 장소 :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본부 사무실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입후보등록서류 :

1) 후보자등록 신청서(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

2) 피선거권 보유 확인서(회비납부증명서)

3) 후보자 추천서(선거권자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추천서, 단 단일 지회 소속의 선거권자 5인을 초과할 수 없음.)

4) ‘출마의 변공약

5) 후보자 서약서(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

6) 경력서

7) 기타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 유의사항:

-. 후보자 등록신청은 본인 또는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선거규정 및 공고에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회 선거규정(첨부)에 의함.

 

-후보자의 자격기준

선거규정

14(피선거권)

회원이 피선거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정관 제6조와 운영규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정관 혹은 규정에 의한 징계 또는 자격정지 기간에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

 

정관

6(회원의 자격) 이 법인의 회원은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는 학부모 및 일반인으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는 이로 한다.

 

운영규정

2(회원의 구분) 정관 제6조에 의한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 자료회원으로 구분하되 그 임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정회원: 우리회 정회원은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회비를 납부한 이로 하며 그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우리회 정회원은 피선거권, 선거권, 발언권, 표결권을 갖는다. 다만 피선거권의 경우는 선거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회비를 납부한 이에 한하여 부여한다.

 

5. 선거 운동기간 및 방법

기간 - 20161118()(입후보 추가등록시 1123()) 0~ 2016127() 24

방법 선거규정 제25~29조에 따른다. , 횟수는 각 3회 이내로 하되 방법은 후보자에게 자율권을 준다.

 

6. 선거인명부 작성기간

- 20161010() ~ 20161028()

(선거인의 회비납부 기준일 - 2016523일까지 회원 가입하여, 선거인명부 확정일(20161122) 기준으로 지난 1년간 1회 이상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선거규정 제3장 제13(선거권) 1항에 의거)

 

7. 선거인명부 공고일

- 20161116(수)

 

8.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

-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 20161117() ~ 20161120()

선거인명부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 20161117() ~ 20161121()

 

9. 선거인명부 확정 및 공고일

- 20161122()

 

10. 당선자 공고일

- 2016128() 6(무투표 당선일 경우)

- 20161212() 6(경선 당선일 경우)

 

2016114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김미선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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