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활동 | [GMO 완전표시제를 위한 국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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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03-21 15:30 조회2,290회 댓글0건본문
우리나라는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식용 GMO를 연간 200만 톤 이상 수입합니다. 국민 1인당 매년 40kg 이상의 GMO(세끼 먹는 쌀 62kg의 2/3)를 먹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GMO 사용 여부를 강제 표시하는 것처럼 알려졌지만, 실제는 해당 상품의 99.99%에 아무런 표시가 없습니다. Non-GMO 표시도 불가능합니다. GMO인지 Non-GMO인지 표시가 없어 소비자 알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습니다. 있으나마나한 표시제는 식약처의 무관심, 무능의 결과이며 식약처의 이러한 태도는 GMO 표시 개정에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어떤 선택권도 주어지지 않는 공공급식, 학교급식에서의 GMO 식품 사용도 금지해야 합니다.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 보장과 생산자 보호를 위해 현행 GMO 표시 개정을 청원합니다.
첫째, GMO를 사용한 식품에는 예외 없이 GMO 표시를 해야 합니다.
둘째, 공공급식, 학교급식에는 GMO 식품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셋째, Non-GMO 표시가 불가능한 현행 식약처 관련 고시는 개정돼야 합니다.
GMO 표시 강화와 학교급식에서의 퇴출은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공약 이행을 촉구합니다.
GMO완전표시제 시민청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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