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 학생인권 Up-Date 토론회-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모니터링 결과 발표 및 학생생활규정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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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8-09-18 09:56 조회2,009회 댓글0건본문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한
학생의 인권과 참여권을 보장하는 학생생활규정 만들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회장 최은순, 이하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9월 15일 종로구 교북동 부귀빌딩 대강당에서 학생·교사·학부모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인권 Up-Date 토론회를 개최했다.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생활규정 모니터링 결과 발표와 학생의 인권과 참여권을 보장하는 학생생활규정을 만들어보는 시간이었다.
먼저 최은순 회장은 “학생인권 침해 항목별 순위를 보면 개인 특정 소지품 소지금지에 대한 항목이 1순위(9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이 휴대폰 소지 금지(등교시 제출) 및 사용제한 항목(89.5%)이며, 염색·탈색·파마 등 두발제한이 88%, 화장·장신구·손톱 등 용모제한 82.5%,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자의적 판단의 징계(교사에게 불손, 학생 본분에 어긋남, 태도불량 등) (81.5%) 순으로 나타났다”고 하면서 “지역별 차이가 약간씩은 있으나 80%를 넘는 많은 학교에서 아직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들이 많다”고 발표했다.
전국 200개교의 학생생활규정을 모니터링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모니터링 학교 현황
1) 모니터링 학교 현황
2) 지역별 학생인권 점수
☞ 점수 산출 방법 : 전체 28개 중 학생인권 침해 항목(26개) “없다” 답변 수 × 3.5점 = 91점
학생참여를 보장하는 항목(2개) “있다” 답변 수 × 4.5점 = 9점
학생참여를 보장하는 항목(2개) “있다” 답변 수 × 4.5점 = 9점
3) 학교별 학생인권 순위(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vs 미제정 지역 차이)
학생인권 BEST 학교 순위 학생인권 WORST 학교 순위
학생인권 BEST 학교 순위 학생인권 WORST 학교 순위
학생생활규정의 학생인권 지수 모니터링 결과발표에 이어 쥬리(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발제자의 ‘학생인권과 학생생활규정’에 관한 발제가 있었다. 쥬리 발제자는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빗대면서 관리자들은 피수용인을 순종적인 인간으로 만들고, 손쉽게 관리할 전략으로 머리를 모두 깎아버리고 같은 옷과 같은 신발을 신기며 이름을 제거하고 번호를 부여했다고 예를 들었다.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모두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서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순간 자신의 존엄성과 개성은 모두 사라졌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고 말하며 고유한 인간으로서의 권리에 대한 문제를 던졌다.
학생생활규정 만들기는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참석한 각 모둠별로 퍼실리테이터들의 진행하에 ‘인권침해 규정 빼기’와 ‘학생의 인권과 참여권을 보장하는 방안 더하기’를 정리하고 이후 모든 참가자들이 스티커 붙이기로 순위를 선정했다. 모둠으로 진행된 분임토의는 용모 제한(두발, 복장, 화장 등), 휴대폰 사용 제한(전자기기 포함), 인간관계 제한(이성교제, 모임 등), 학생회 제한(입후보 자격 등), 개인 특정 소지품 제한(소지품 검사 포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규정, 학생 차별(엘리베이터, 화장실 등), 생활평점제(상벌점제, 그린마일리지제)의 8가지 주제로 진행했다. 이외에도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위해 스스로의 다짐과 타인에게 바라는 점을 적는 ‘약속해줘+약속할게’의 시간을 가졌다.
이 토론회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학생생활규정을 점검하는 데에 필요한 인권적 관점을 이해하고, 당사자들이 문제의식을 갖고 대안 모색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은 가장 큰 성과라 볼 수 있다.
학생생활규정의 인권 지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과 미제정 지역의 차이가 보였으며 학생인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이를 안착시키고, 미제정 지역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고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별로 80% 이상의 학교에 공통적으로 남아있는 인권침해 규정은 차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 단위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의 바람직한 형태와 대안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생 중심의 규정 개정 및 전국적인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활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학생생활규정의 인권 지수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지역과 미제정 지역의 차이가 보였으며 학생인권의 보편적 보장을 위해서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역은 이를 안착시키고, 미제정 지역은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위해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고 만들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별로 80% 이상의 학교에 공통적으로 남아있는 인권침해 규정은 차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 단위 학교에서 학생생활규정의 바람직한 형태와 대안을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학생 중심의 규정 개정 및 전국적인 인권친화적 학교만들기 활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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