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지회 | 고양지회가 경기도 민간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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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회 작성일16-01-12 14:48 조회1,533회 댓글1건본문
지회에서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을 하려면 민간단체로 등록되어야해요.
고양지회도 오랫동안 고양시 지원사업을 해왔는데 2015년부터는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지방재정법에 의거해서 민간단체로 등록되어있어야 공모에 응할 수 있다고합니다.
그동안 본부 법인등록증과 고양지회 고유번호증으로 지원사업에 공모했었는데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와서 2015년 준비해서 12월 말에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2년간 총회회의록(민간단체 등록안건을 다루어야함), 총회참석자명부, 100명의 회원,
수입지출부(2년간),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익활동 증빙서류(사진자료포함), 정관과 표준지회운영규정
등이 필요합니다.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등록서를 보내줍니다.
댓글목록
본부사무처님의 댓글
본부사무처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