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마당

지부지회소식

Home > 소식마당 > 지부지회소식

본부 | 교육기본법'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 20인 이하' 개정 공청회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21-02-21 12:13 조회832회 댓글0건

본문

교육기본법'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 20인 이하' 개정 공청회

 일시 : 2021년 2월 19일 (금) 오후 2시 

장소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9층 교육장

토론자 : 서울과 강원도 학생 모두에게 적용될 학습권 보장 방안 - 이윤경(참교육학부모회 회장)

KakaoTalk_20210219_210419548.jpg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