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 교육기본법'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 20인 이하' 개정 공청회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21-02-21 12:13 조회835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교육기본법' 학급당 학생 수 적정 수준 20인 이하' 개정 공청회 일시 : 2021년 2월 19일 (금) 오후 2시 장소 : 한국교육시설안전원 9층 교육장 토론자 : 서울과 강원도 학생 모두에게 적용될 학습권 보장 방안 - 이윤경(참교육학부모회 회장)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