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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조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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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회 작성일19-07-01 14:30 조회5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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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

 2019년 6월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위한 조례’(이하 놀 권리 조례)가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김경희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2018년 12월부터 ‘경기도어린이놀권리조례연구모임’을 10인으로 구성해 연구했고 이 모임에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회도 참여하였다.
 놀 권리 조례는 우리 사회가 어린이들의 놀이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을 반성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우리 사회와 학교 문화가 지나친 성적 경쟁을 강요하면서 어린이들이 놀면서 자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게 되었다. 조례 제안 이유에서 “가정․학교․지역사회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어린이에게 놀 터와 놀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 오전 10시 일산동구청 대회의실에서 조례 제정 공청회를 열었다. 김회님 (사)놀이하는사람들 대표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놀이밥 공감학교를 운영하는 강원도 교육청의 사례를 송수경 강원도교육청 장학사가 발표했다. 이어서 염현미 고양용정초 운영위원장이 용정초가 2년 전부터 실시한 놀이시간인 블록타임제 운영을 통해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발표했다. 이외에도 석애라 우리놀이문화협회 대표, 이우영 고양아람초 교장, 박준형 성남보평초 교사가 토론에 참여했다. 150여명이 참여한 공청회에는 경기도내 지역교육청 장학사들과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놀이문화 확산에 공감하였다.
 
 공청회를 준비한 연구모임은 매달 한 번씩 만나 조례의 제목과 내용을 토론하고 가다듬었다. 조례안은 본회의에서 도의원 106명이 참석하여 103명의 찬성과 3명의 기권으로 가결되었다.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학교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갖춘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한다. 학교 현장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안에서 놀이하는 시간을 확보하고, 교사와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놀이가 왜 필요한가, 교육과정에 놀이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연수를 하고, 교사와 학부모 놀이 동아리를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6월 25일 연구모임은 조례 통과 환영 모임을 조촐하게 가졌다. 고양신문에서도 취재차 참여하였다. 초등학교부터라도 아이들이 숨 쉬고 놀 시간을 만들어주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지만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장을 조금씩 바꾸어나갈 수 있다면 의미가 크다고 자축하였다.
 
 고양지회는 이미 2016년부터 고양교육청과 함께 ‘와글와글 놀이터’ 지원활동을 계속해왔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놀이 연수를 하고 학교 놀이터를 만들어보도록 지원하고 매달 4주 금요일에 교육청에서 협의회를 해오고 있다. 와글와글 놀이터 활동의 경험이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를 만드는데 기여한 셈이다. 고양의 사례가 앞으로 경기도내 다른 지역의 학교에도 널리 퍼져나가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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