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총회 준비와 회원만남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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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회 작성일23-10-31 16:01 조회35회 댓글0건본문
고양지회 활동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박이선
1996년 10월 10일은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회가 창립 준비를 마치고 창립한 날입니다. 올해로 27년이 되었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참학에서 만나 아이를 함께 키우면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매주 만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고, 방학마다 캠프를 하고, 답사를 다니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교육정책 이슈가 생길 때마다 거리에 나가 기자회견을 하고, 고양시에서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참교육학부모회 전국 연수와 대의원 총회에 다녔습니다.
이제 고양지회 활동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회 활동이 소모임 활동 중심으로 굳어지고 겨우 소식지를 펴내는 정도로 연명한 지 4-5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지 않은 지도 꽤 오래 되었고 정기총회가 열릴 때마다 한 해만 더 해보자고 결의를 했더랬습니다. 코로나 시기도 어떻게 버텨냈지만 이런 모습으로 지회 활동을 포장하기에는 부끄럽습니다. 우리 손으로 창립을 했듯이 우리 손으로 지회를 해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모임에서 긴 시간 논의를 했고 회원만남의 날이 이루어질 때도 간간이 이야기했습니다.
10월 20일 12시 30분에 마두역 군원에서
9명이 만났습니다. 고양에 사는 회원들과 멀리 구례와 평택, 서울에서 시간을 내서 참여해주었습니다. 지회라는 울타리가 큰 힘이 되지만 알맹이 없는 지회 활동을 더 이상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매달 소식지를 만들어 보내는 저로서도 소식지를 채워가는 것이 의미가 있나하는 생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는 것이 내내 미안하였습니다. 아마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지회가 없어지더라도 소모임으로 만난 인연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게 활동하지는 말자는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지회를 유지하는 것과 해산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보니 자연스럽게 해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표준지부 운영규정에 보면 지회활동을 하지 않아 전국대의원 총회에서 권리제한을 2회 받으면 자동으로 해산이 되는 경우와 지회 회원의 2/3가 의결하면 해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회는 42조 2항을 적용해 12월 지회 총회에 지회 해산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표준지부 운영규정
제 42조(지회 해산) 지회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해산할 수 있다.
① 지회가 운영규정 제 41조에 의거하여 2회 이상 권리를 제한 받은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② 지회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③ 위 1항, 2항에 따라 해산할 경우 우리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1. 지회 총회 회의록
2. 지회 회계 관련 서류
3. 지회 사업과 관련한 서류
4. 회원들의 해산동의서
④ 지회 해산의 경우 잔여 재산은 지부에 귀속된다.
고양지회 28차 총회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이현숙 전 지회장님 댁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문과 소식지만 받아보시는 회원분들께는 참석하신 분들이 연락을 직접 드려서 총회 참석과 회원유지 여부 의사를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지회총회에서 해산의 건이 의결되면 24년 1월 전국대의원 총회에서 안건이 처리되어야 고양지회 해산은 완결됩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은 내년 1월까지 소식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박이선
1996년 10월 10일은 참교육학부모회 고양지회가 창립 준비를 마치고 창립한 날입니다. 올해로 27년이 되었습니다. 길다면 긴 시간이었습니다.
참학에서 만나 아이를 함께 키우면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매주 만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고, 방학마다 캠프를 하고, 답사를 다니고, 강사를 초빙해서 강의를 듣고 ,교육정책 이슈가 생길 때마다 거리에 나가 기자회견을 하고, 고양시에서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데 앞장서고, 참교육학부모회 전국 연수와 대의원 총회에 다녔습니다.
이제 고양지회 활동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회 활동이 소모임 활동 중심으로 굳어지고 겨우 소식지를 펴내는 정도로 연명한 지 4-5년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지 않은 지도 꽤 오래 되었고 정기총회가 열릴 때마다 한 해만 더 해보자고 결의를 했더랬습니다. 코로나 시기도 어떻게 버텨냈지만 이런 모습으로 지회 활동을 포장하기에는 부끄럽습니다. 우리 손으로 창립을 했듯이 우리 손으로 지회를 해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소모임에서 긴 시간 논의를 했고 회원만남의 날이 이루어질 때도 간간이 이야기했습니다.
10월 20일 12시 30분에 마두역 군원에서
9명이 만났습니다. 고양에 사는 회원들과 멀리 구례와 평택, 서울에서 시간을 내서 참여해주었습니다. 지회라는 울타리가 큰 힘이 되지만 알맹이 없는 지회 활동을 더 이상 끌고 갈 수는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매달 소식지를 만들어 보내는 저로서도 소식지를 채워가는 것이 의미가 있나하는 생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회원들에게 회비를 받는 것이 내내 미안하였습니다. 아마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같은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지회가 없어지더라도 소모임으로 만난 인연을 이어갈 것이기 때문에 부끄럽게 활동하지는 말자는 생각이었던 것이지요.
지회를 유지하는 것과 해산하는 것에 대해 의견을 나누다보니 자연스럽게 해산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다음 표준지부 운영규정에 보면 지회활동을 하지 않아 전국대의원 총회에서 권리제한을 2회 받으면 자동으로 해산이 되는 경우와 지회 회원의 2/3가 의결하면 해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회는 42조 2항을 적용해 12월 지회 총회에 지회 해산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표준지부 운영규정
제 42조(지회 해산) 지회가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에는 해산할 수 있다.
① 지회가 운영규정 제 41조에 의거하여 2회 이상 권리를 제한 받은 경우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다.
② 지회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해산할 수 있다.
③ 위 1항, 2항에 따라 해산할 경우 우리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1. 지회 총회 회의록
2. 지회 회계 관련 서류
3. 지회 사업과 관련한 서류
4. 회원들의 해산동의서
④ 지회 해산의 경우 잔여 재산은 지부에 귀속된다.
고양지회 28차 총회는 12월 8일 오전 11시에 이현숙 전 지회장님 댁에서 하기로 하였습니다. 신문과 소식지만 받아보시는 회원분들께는 참석하신 분들이 연락을 직접 드려서 총회 참석과 회원유지 여부 의사를 물어보기로 하였습니다.
지회총회에서 해산의 건이 의결되면 24년 1월 전국대의원 총회에서 안건이 처리되어야 고양지회 해산은 완결됩니다. 앞으로 진행과정은 내년 1월까지 소식지를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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