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 두발과 복장 및 소지품 검사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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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회 작성일19-10-01 20:52 조회427회 댓글0건본문
두발과 복장 및 소지품 검사 사라진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2019년 8월 30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제1항 학교규칙(학칙)에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협의회를 열어 ‘용모·소지품 검사’ 등 구체적인 예를 나열했던 문구를 삭제하고,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개정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가 개정하기로 한 이유는 학칙에 두발 복장에 관한 것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에 기재할 수 있다는 뜻이었으나 일부 학교에서 반드시 이 내용을 학칙에 기재해야한다는 뜻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교육환경이 변해도 여전히 인권이 무시되는 조항이 남아있어 학교마다 갈등이 있어왔다. 학교가 구성원들과 논의하여 자율적으로 생활지도 방식을 만들어 정하는 것으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여전히 교문앞에서 학생인권이 멈춰야한다는 것인가.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부터 두발과 복장, 소지품 검사를 중단하기로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입법 예고
2019년 8월 30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조 제1항 학교규칙(학칙)에 ‘학생 포상·징계, 징계 외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사용 등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삭제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는 협의회를 열어 ‘용모·소지품 검사’ 등 구체적인 예를 나열했던 문구를 삭제하고, ‘학생 포상, 징계, 교육목적상 필요한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개정하기로 협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에 나선 것이다.
교육부가 개정하기로 한 이유는 학칙에 두발 복장에 관한 것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학칙에 기재할 수 있다는 뜻이었으나 일부 학교에서 반드시 이 내용을 학칙에 기재해야한다는 뜻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고 교육환경이 변해도 여전히 인권이 무시되는 조항이 남아있어 학교마다 갈등이 있어왔다. 학교가 구성원들과 논의하여 자율적으로 생활지도 방식을 만들어 정하는 것으로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생활지도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나섰다. 여전히 교문앞에서 학생인권이 멈춰야한다는 것인가.
서울시교육청은 2학기부터 두발과 복장, 소지품 검사를 중단하기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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