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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 성명서_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 정지 처분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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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회 작성일17-03-23 16:52 조회5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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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 정지 처분을 환영한다


오늘 문명고등학교 학부모가 대구지방법원에 낸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처분의 효력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구지방법원은 사건의 판결 확정일까지 그 효력 및 집행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대구지방법원의 판단은 매우 당연한 결과다. 이는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밀어붙인 교육부의 처사가 비교육적이었음을 판단한 것이며 학생과 학부모들의 국정교과서 반대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환영한다.

 

국정교과서는 태생부터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다. 더구나 국정교과서를 추진한 박근혜가 이미 탄핵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문명고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대하는 국정교과서 사용을 강행했다. 대통령탄핵 국면에도 교육부는 문명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외침에 귀를 닫았고 오히려 외부세력 때문에 국정교과서 채택율이 낮았다는 궤변을 일삼았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로 수업하는 문명고 학생들을 위해 학부모들이 선택한 것은 법원에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요구였다. 법원의 판단은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배포를 위한 국·검정 혼용이나 연구학교 지정, 보조교재 활용 등의 꼼수가 오히려 학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점과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점을 존중한 것이다.

 

국정교과서 정책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박정희를 미화하기 위한 박근혜표 효도교과서인 국정교과서는 추진 과정의 정당성도 상실했고, 사실 관계의 오류와 편향적인 내용으로 전문가들로부터 교과서가 아님을 통보받았다. 역사학자들과 역사교사들이 교과서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고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번 법원의 결과에서 보듯이 국정교과서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은 막아야 한다.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은 국정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퇴출되는 것을 넘어 다시는 정권에 의해 역사교과서가 난도질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시민들이 낸 헌법소원을 하루 빨리 심리해야 하며, 국회는 계류 중인 역사교과서 국정화 금지법안도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3월 17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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