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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공동구매에 참여한 업체의 횡포(201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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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2:47 조회2,3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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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양주에 거주하는 백경택이라고 합니다. 남양주 와부소재 덕소중학교의 운영위원으로 3년째 활동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계기가 일학년 딸을 입학시키며 교복 공동구매에 참여를 했는데 너무 질도 않좋고 가격도 별로라는 생각에 내가 운영위원이 되면 교복만큼은 공동구매를 확실하게 해서 소비자의 권리를 찾게 해야 겠다는 마음으로 운영위원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불현듯 생각을 했던것은 아니고 네이버상에 있는 지역카페"덕소사랑"이라는 지역 커뮤니티를 메니져로 3년간 봉사하며 지역의 민원이나 불합리에 맞서다 보니 꼭 해야겠다는 당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이듬해(2010학년도)에 교복공동구매추진위원장(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이 되어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그때 입학생이 310여명에 160명정도가 교복 공동구매에 참여를 하였고 50%정도의 참여률을 기록했습니다. 헌데 문제는 공개입찰에 참여하지도 않고 또는 공개입찰에 참여후 떨어진 업체의 횡포가 너무 심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동구매의 입찰서류에는 150000원을 적어내고 떨어지면 120000에 판매를 하는 행위등으로 인해 봉사하기위한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하고 욕을 너무 많이 먹게 되어씁니다.물론 공개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의 덤핑은 더더욱 심했구요. 그래서 그해에 고안해 낸것이 공개입찰시 서약서를 작성케되는데 그서약내용에 덤핑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을 삽입하였고 만약 이를 어길시에는 공정거래법위반으로 고발 조치하며 고발후 3년간의 입찰금지 조항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그후 2011학년도 공동구매를 추진케 되었고 (이때도 공동구매 추진 위원장으로 참여)공개입찰한 업체에는 위와 같은 서약을 받았습니다. 2010년12월 22일에 설명회를 하였고 그때 참여 업체가 스쿨룩스,엘리트,외에 중소업체 명성황후가 참여를 하였습니다.공개입찰 순서에 따라 학교의 룰을 설명하였고 그룰중에 하나가 최저가 입찰이 아닌 적정가 입찰이며 덤핑행위 적발시에는 행정처분이 따른다는 서약서를 그자리에서 한부더 작성케 하였습니다. 이때 주위 학교인 와부중학교와 같은 자리에서 두 학교가 연합하여 공동구매를 추진한 결과 와부중은 위원회 참석인원 6명중 6명 동일하게 스쿨룩스를 선정하였고 2순위 업체로 엘리트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또한 덕소중학교는 선정위원 참석 6명중 3:3의 표가 제시되어 2차 회의 결과로 와부중과 동일하게 일순위 업체로 스쿨룩스 이순위 업체로 엘리트를 선정하고 업체에 이를 통보하여 주었습니다. 23일 엘리트 사장이 이에 불복하여 와부중에 와서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유인즉슨 스쿨룩스의 교복은 품위사양에 안맞는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소리를 접하고 학교(와부중)로 급히 가보니 엘리트 사장이 차를 돌려 막 주차장을 나가려할때였고 제가 차를 가로 막고 세워서 이러면 안되니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그랬더니 엘리트 사장의 말을 빌리자면 일단 스쿨룩스에서 만든 교복은 저가이며 색상도 안맞다.이런 교복을 뽑은 선정위원회를 믿을수 없다..학교측 답변으로 색상의 약간의 차이는 인정하나 학교의 단속은 없으니 무방하며 학교에서는 이것과 관련 어떤 학생에게 제지는 없다는 답변을 전달 했습니다. 그랬더니 스쿨룩스 사장이 금품을 살포해서 공동구매건을 땃으니 무효라는 주장을 하여 근거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시라 했더니 스쿨룩스 사장은 교육위원회(*?)소속이며 학부모들도 다 이곳의 소속으로 뒤에서 돈을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말을 할때 와부중학교 학생부장 선생님이 함께 계셨기에 확인도 가능합니다.그때 제가 던진의견은 혹 그말이 사실이라면 증거를 제시하시고 그렇다면 업체 변경이 가능하며 그랬을 경우 2순위인 엘리트와 계약할 수 도 있다고 상황을 정리하려하자 증거제시는 커녕 교육청과 스쿨룩스가 짜고 학부모들에게 금품을 살포해서 교복공동구매권을 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스쿨룩스를 선정하였기에 이에 불복하고 자신은 덤핑행위를 하겠다고 했습니다.그래서 그러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처리하겠다고 하였더니 맘대로해라 내가 눈하나 깜짝 할것 같으냐라고 하고 떠났습니다.그후 두어번 전화 통화를 할때도 이런 덤핑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되 풀이 했습니다. 하던중 교복 구매가 이루어 졌고 스쿨룩스와 기본가격 154000원에 계약하여 공동구매를 추진케 되었습니다.헌데 덕소지역에 매장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사장은 두번이나 제게 전화를 하여 선정결과에 불복의사를 전달하고 덤핑을 하겠다고 제게 말을 건냈고 전 덤핑시고발조치한다고 맞섰습니다. 하여 교복판매가 이루어지며 엘리트는 교복 가격을 153000에 판매를 시작하였고 하복을 예약(선입금30000원)하면 체육복이나 가디건을 끼워서(서비스)파는 방법으로 교복을 판매 하기에 이르렀고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추진위원회의 입장을 곤란케하여 와부중 추진위원장과 의견을 교환하여 정식으로 공정거래 위원회에 제소하며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자고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하여 제가 공정거래 위원회에 이사실을 유선으로 통보하였고 (상담)상담사는 본인의 파는 물건에 대해 끼워팔기나 서비스로 주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서약서도 작성하여 따르기로 했는데 안 따르니 위반아니냐라고 했더니 위반이라 볼 수 없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습니다. 너무 분통터지는 현실에 낙담할 수 밖에 없었고 그 시기에 제가 메니져로 있던 덕소사랑에 공동구매와 관련한글이 몇차례올라왔고 그 글에 전 답글로 공동구매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모두 학교 홈피를 통해 공지를 한 상태 였고 보통 가정통신문으로 모두 알리기에 왠만한 학부모들은 이내용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공동구매를 하묜 원단도 안좋고 가격도 일반판매가 더싸다는 내용의 글을 보고 제가 답글로 그간의 상황을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이글에는 실명이 거론 되었고 (스쿨룩스,엘리트)가격비교를 하게 되었는데 단위(와이셔츠가격 엘리트 입찰가 30000을 40000으로 기록 ,스쿨룩스 와이셔츠 입찰가 25000원을 35000원으로 기록)를 만원씩 올려 적는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허나 이는 보통 와이셔츠나 블라우스는 서너장씩 구입을 하는 것이 보통이기에 금액 5000원의 차이를 설명키위해 작성하다보니 설명의도는 충분히 설명되었으나 가격을 잘못기재하게 된 것입니다(이로 인한 피해는 없습니다.왜냐면 두업체 모두 만원씩 올려 적게 되었으니까요.).그리고 이런 불공정거래를 하는 엘리트 업체는 지탄 받아야 하며 소비자는 공동구매에 참여해줄것을 권유했고 불공정거래로 신고한다는 요지의 글을 적시하였습니다. 몇달이 흐른 하복 공동구매를 추진하게 된 지금 엘리트 사장은 전화로 저를 고발하겠다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만인이 보는 인터넷공간에 글을 올려서 자기를 파렴치범으로 만들었기에 고발하겠으며 아들딸 이름까지 거론하며 소문을 내서 이동네에서 매장시키겠다고하였습니다.저또한 제가 인터넷공간에 글을 쓴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였고 삭제를 요구하기에 삭제 처리후 사과글을 게시하였습니다.그랬더니 이분의 설명은 교복공동구매 추진위원장 자리에서 자진사퇴하고 하복에 대한 공동구매를 취소하고 앞으로 공동구매를 하지 않는다면 고발을 취하한다는 새로운 조건을 말씀하시기에 이는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법적이든 사과든 한다.다만 공적으로 일하는 부분은 본인의 뜻에 따라줄수 없다고 표현하자 고소를 정보통신법에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그리고 학교를 찾아가서 추진위원장이 이런 놈이니 공동구매를 추진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상호를 명시하고 글을 작성한것에대해 책임지라면 책임을 집니다. 이는 제 잘못에 대한 공식적사과를 하였고 그 사과를 개인의 이익에 결부시키려는 엘리트사장과의 이견에 의해 처리된 결과 이지만 제 입장에서 보면 이런 고소사건으로 저 또한 명예가 심하게 훼손되었고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한 상담사(방문하여 상담도 해 보았는데 똑 같은 대답)의 대답도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본 판매 물품의 10%이상의 금액에 해당되는 사은품 내지는 끼워팔기를 하였을시는 분명 불공정거래임을 사례집에서 보았는데 국민의 권익 그리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할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아무문제 없고 제재방법도 없다하니 황망할 따름이었고 이를 죄시못하고 욱한 마음에 쓴 제 잘못도 있다고 봅니다. 이에 공정거래 위원회를 신뢰할 수 없기에 권익위원회에 호소하며 사욕이 아닌 공익을 위해 봉사한 죄 밖에 없는데 이런일로 고소당하고 약식기소 당한다면 어느누가 이런 궂은 일을 행할 수 있을까 고민해 봅니다. 물론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은 법이 정한 테두리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이 따른다면 처벌을 받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다만 처벌을 받을때 받을 망정 이런 공동구매 자체를 흔드는 업체의 관행은 그리고 개인에게 협박성 전화로 공동구매 근간을 흔드는 이런 행태는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엘리트 본사뿐 아니라 전 교복업체에 알려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의 자유 또한 앞에서 봉사하는 위원들(최소한 뇌물을 받았네,금품선정이네)에게 기댈 명분을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해결책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는 오늘 제가 권익 위원회에 올린 글입니다. 이곳 게시판의 성격과 맞을지 모르지만 이런 업자도 있다라는 것을 학부모들에게 알리려고 글을 씁니다.오늘도 이 업자는 운영위원장에게 저를 운영위원으로 자격상실이며 공동구매추진위원장으로도 자격상실이기에 공동구매를 취소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전 저의 잘못에 대해서는 법적인 잘못 부분은 책임을 집니다.다만 이런 공동구매 자체와 근간을 흔드는 악덕업자를 좌시 할 수 없기에 이에 대해 글을 올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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