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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운영위원직상실조건(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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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2:45 조회2,1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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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글 위장전입이라는 내용으로 보아 자녀가 해당학교 학생인 학부모위원으로 보여집니다.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에게 주어지므로 위 내용위반으로 인해 처벌을 받지않았다면 신원조회(2010.3월개정)시 나타나지 않으므로 상실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학교운영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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