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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제가 모르는 것인가요(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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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26 조회2,44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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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하면서 많은 기대감과 설렘을 가지고 시작하는 학기 초에 학교의 불법찬조금 이야기로 부모님의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습니다. 학부모회 임원이 되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 학교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임해야하는데 불법찬조금을 조성하는 모임으로 변질되어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불법찬조금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문의를 주신 학부모님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학부모 주관의 행사에서는 일체의 금품을 걷을 수 없습니다. 학부모회에서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회 예산을 학교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현재 예산편성이 안되어 있더라도 추경예산을 통해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경예산에서도 어렵다고하면 바자회 등을 통해 수익금을 활용할 수 있으나 바자회 운영 또한 수익금이 발생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수련회, 축제, 마라톤 행사 등 학교의 교육과정에서 진행되는 행사는 당연히 학교의 예산으로 계획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적인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시도교육청에서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공모를 시행하고 학부모 학교참여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동체 일원인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의제기는 학부모로써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지만 학부모 개인이 감내하기는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원하시면 저희 회 불법찬조금 상담센터(02-393-8980)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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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
햐~~~
답변 감사드립니다.
적극적 대처라면? 이런 관행이 근절 될 수 있을 지 좀 더 고민해 볼게요~~
201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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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실
참교육학부모회 불법찬조금 상담센터 또는 교육청에 불법찬조금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02-393-8980)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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