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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201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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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12 조회2,4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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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1학년6반학생 학부모입니다,

아이가 특수반 학생으로 되어 있지만 일반반에서 공부하고 특수반에는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에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조사 좀 해주셔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어떤 해택
학교에서 학비 급식비 방과후에 한시간씩 하는공부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해택이 없습니다

다른 해택은 없고요,

수학여행비 수련회비는 국립이라 전혀 지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수학여행도 못갑니다,



어떤분이 하는말을 들었습니다,

학교는 특수장애아 대상자에게 치료지원비와 교통비를 준다는데 부설고에는 국립이면서 이러한 지원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집 아이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시지 궁금합니다.

어떤 해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하나 하나 자세히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그럼 제가 다시 민원을 올릴수도 있으니까요?


교과부에서는 국립부설학교에 예산을 총액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해당 예산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기 때문에
수학여행비 등 세세한 목적까지 교과부에서 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교육부에서 달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집아이에게 사용하라고 들어욘 예산은 얼마가 들어왔는지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는지

교통비 지원은 왜 없는지 학교까지 거리가 한시간이 넘는데,

알고 싶어요,



예산을 교육부에서 총액을 학교측에 이렇게 다 맡기시면 학교에서 어떻게 우리집 아이에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학교에서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보고 싶다고 해도 답변이 없고 어디 알아 볼곳이 없습니다.

이렇게 민원을 올렸더니 아래 답변이 이렇게 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과부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1. 국립부설학교 지원예산
교과부에서 국립부설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는 기본경비와 학력증진사업비, 시설비 등이 있습니다.
이중 국립부설학교 학력증진사업비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경비로 6가지 사업이 해당됩니다.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유아 교육지원, 깨끗한학교만들기지원,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국립부설학교 기본경비는 기 답변해드린 바와 같이 총액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예산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수학여행비에 관해서는 학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립부설학교에 지원되는 예산에 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교육과학기술 예산담당관실(02-2100-6049)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만약 특수교육대상자라면 학생별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므로 학생이 무엇을 배우는지는 학교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를 받은 경우, 학교로 문의하시면 치료지원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통학비 지원은 강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사항에 대해서 다른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교육과학기술부 특수교육과(02-2100-6563)로 문의주시면 역시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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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실
위 내용은 학부모상담실에서 전화상담 했습니다. 2012-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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