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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위원직상실조건(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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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2:40 조회1,9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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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장전입자와 학구위반자가 운영위원으로 출마 했는데 학교에서 상관 없다고 하네요. 2006년 무슨 판례가 있다고. 자세히 알아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그리고 당선 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법 32조인가에 위해 공무원에 준함으로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상으로 불법임으로 자격상실 되는것 아닌가요? 3.그럼 학구위반은 대처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인것도 같은데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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