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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불법찬조금 관련(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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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56 조회2,0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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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고생이 크시지요. 학생을 위해 사용하더라도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면 안됩니다. 하물며 교사들을 위해 비용을 조성하는 것은 명백히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우선 조성하지 않도록 요구하시고 이로 인해 어머니께서 어려움이 예상되신다면 그 기금을 조성해서 어디에 사용하기로 했는지, 계좌번호, 수신 문자 내용 들을 모아 교육청 민원실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혹 교육청에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위의 자료들을 저희에게 다시 알려주시면 저희 단체 이름으로 학교에 정황을 알아보고 기금 조성을 중단하도록 협조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학부모회는 기금 조성을 위한 기구가 아니므로 앞으로 학부모의 건전한 의식 고양, 학교운영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 다양한 봉사활동 등으로 활동을 유도해 나가야 할 듯합니다. 다시 한번 글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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