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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회의진행시 사용하는 언어(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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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40 조회3,0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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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제, 안건, 의안
    • 의제는 당일의 회의에서 논의하기 위해 의사일정에 상정된 심의·자문 대상의 제목을 말한다.
    • 안건은 의사일정 상정여부와 관계없이 논의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을 말한다.
    • 의안은 많은 안건 중에서 특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수정안 제출이 가능한 것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 동의(同意)와 동의(動議)
    • 동의(同意)는 의안이나 발언에 대해 찬성의 뜻을 표하는 것이다. 구두 또는 서면의 방법 모두 가능하다.
    • 동의(動議)는 회의에서 안을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번안동의와 수정동의
    • 번안동의란 이미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그 의결내용을 번복하고 다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발의하는 동의를 말한다.
    • 수정동의란 제안된 안건의 일부를 수정하여 심사하는 동의이다.
  • 의사일정
    • 의사일정이란 회의개시 일시와 안건의 순서 등 회의진행 상황을 기재한 예정서이다. 의사일정을 미리 작성하여 배부함으로써 회의당일에 혼란 없이 순서대로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다.
    • 본회의의 의사일정은 위원장이 작성한다.
    • 다만, 소위원회의 경우 소위원회위원장이 당해 소위원회와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 질의와 질문
    • 질의는 의제가 된 안건에 관해 본회의나 소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의문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하여 제안자에게 답변을 구하는 안건 심의절차의 하나이다.
    • 질문은 독립된 하나의 의제로서 의사일정에 상정되며, 학교 행정의 전반에 대해 묻는 것을 말한다.
  • 표결과 의결
    • 표결은 그 안건을 가결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투표 또는 거수로써 찬성과 반대의 수를 세어서 어느 쪽이 우세한지를 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 의결은 표결에 부친 안건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 위원의 수에 따라 가결 혹은 부결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의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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