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운위 불법 선거(201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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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2:47 조회2,356회 댓글0건본문
현재 한 초등학교 운영위원으로 있습니다. 금년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이 불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학교에서 (특정 학부모를 배제시키기 위해) 4명의 학부모를 불러 설득끝에 위원으로 등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의 과정 역시 모든 것이 암암리 불법으로 이뤄졌구요. 교육청에 민원을 넣어 결국 재공고부터 시작해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정조치가 되었습니다. 여쭤볼 말씀은 시정조치가 이뤄지면 학교장은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의 여부입니다. 학교장이 이 학교에 온지 5년 8개월인데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어 학부모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8월이 정년퇴임입니다. 퇴임을 앞두고 학교에서 왜 이렇게 급하게 불법으로 선거를 치뤄 스스로의 무덤을 파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퇴임을 몇 달 남겨두지 않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이제는 학교장을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일들이 벌어진 상황이라 두서없이 글을 썼습니다. 학교민주화를 위해 움직이는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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