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기에 따라 - [정기회]와 [임시회]
-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 개시일 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 임시회 소집 :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 공고 및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 그러하지 않음)
- 회의 일수 및 회기 : 회의 일수 및 회기 등 회의에 대한 사항은 당해 학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 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구성에 따라 - [본회의]와 [소위원회]
- 본회의는 전체 위원들이 참석하는 회의로 임원선출, 안건 심의 자문, 규정 개정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한다. 그러나 보다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산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본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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