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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궁금합니다~(201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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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27 조회2,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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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적인 관행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으실 줄 압니다. 우선 문의하신 내용에 답을 드리자면 돈이 아니라 물품을 사거나 걷는 것도 불법찬조금이 맞습니다. 학교단체 임원들끼리 할당하여 징수하는 회비, 단체 임원이나 학생회장단 학부모들에게 암묵적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당선사례금’이나 물품 기증 등,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 의해 그 기금을 교직원의 복지에 사용할 수 없는데도 교직원 자율 학습비, 수련회 수고비, 회식비용 등으로 징수,집행하는 회비는 모두 불법찬조금에 해당합니다.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행정실을 통해 학교발전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물품이 제공되는 경우도 일단 행정실에 접수된 후에 적법절차를 거쳐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관행으로 볼때 학부모들의 쌈지돈이 사용되는 경우는 행사 참석자의 간식, 수고비, 기념품 등이 대부분입니다. 결코 아이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나아갈 길이 명확하지 않을수록 원칙에 충실해야한다고 봅니다. 함께 일하시는 임원분들이 모이셔서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하는 길이 어떤 것일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시지요. 자의건 타의건 불법찬조금이 모금된 사실이 밝혀져서 곤란을 겪으시는 일이 없어야하지 않을까요? 학교의 요구가 노골적이어서 거절이 힘드시면저희 참교육학부모회에 전화주시면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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