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도와주세요(2011.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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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01 조회2,263회 댓글0건본문
학부모회장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자료가 있습니까? 증빙이 될만한 자료들말입니다. 학교안에서 푸는 것이 일차이지만 해결이 안되면 그간의 행동에 대한 자료와 임총 결과 자료를 가지고 교육청에 민원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학부모회는 아직 법제화되지 않은 임의단체입니다. 그 존속과 운영, 해산에 대한 감독권 및 제반 책임이 아직 학부모들에게 온전히 맡겨진 게 아닌 셈이지요. 때문에 학교장의 의견, 학교장의 조율도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규약에 학부모회원 과반이 출석해야 개회된다던가, 참석인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던가 그런 회의 개회 요건 및 가결요건을 여쭙니다. 이에 만족한 회의여부에 따라 결과 승복의 타당성도 다를 듯 합니다. 또 하나, 본인들이 결과를 승복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글에서는 파악되지 않는군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말이되는데요,
학부모들에게 사건의 진위가 정확히 전달되기 위한 증빙자료를 제시한 결과의 95%라면 승복해야 겠지요. 학부모회 규약 등 근거 자료를 보면서 통화하고 싶습니다. 393 -8900 혹은 393 -8980상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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