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불법찬조금 관련(2011.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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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56 조회2,256회 댓글0건본문
마음 고생이 크시지요. 학생을 위해 사용하더라도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지침을 위반하면 안됩니다. 하물며 교사들을 위해 비용을 조성하는 것은 명백히 법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우선 조성하지 않도록 요구하시고 이로 인해 어머니께서 어려움이 예상되신다면 그 기금을 조성해서 어디에 사용하기로 했는지, 계좌번호, 수신 문자 내용 들을 모아 교육청 민원실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혹 교육청에 알리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면 위의 자료들을 저희에게 다시 알려주시면 저희 단체 이름으로 학교에 정황을 알아보고 기금 조성을 중단하도록 협조 부탁드릴 수 있습니다. 학부모회는 기금 조성을 위한 기구가 아니므로 앞으로 학부모의 건전한 의식 고양, 학교운영을 위한 의견수렴 창구, 다양한 봉사활동 등으로 활동을 유도해 나가야 할 듯합니다. 다시 한번 글 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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