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길라잡이

혁신학교

Home > 학교길라잡이 > 혁신학교

학교운영위원회의 법령구조(2013.05.09)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41 조회3,687회 댓글0건

본문


<학교운영위원회의 법령구조>

  중등교육법 (31~ 34조의2)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중등교육법 시행령 (58~ 64)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견 수렴, 심의 결과의 시행

- 소위원회 설치, 시정명령

- 학칙 또는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

각 시도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 학교운영위원의 선출, 임기, 자격, 의무

- 심의 사항, 회의소집, 안건의 제출 및 발의

-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관련 사항, 소위원회 설치

-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운영위원의 수, 자생조직과의 관계

- 소위원회의 운영 방법절차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IP Address :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