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 및 사립학교 운영위원회 비교(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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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39 조회4,457회 댓글0건본문
구분 |
국·공립학교 |
사립학교 | |
성격 |
심의기구 |
필수적 자문기구 | |
위원정수 |
학생수 200명 미만 |
5인 이상 8인 이내 |
국공립학교와 같음 |
학생수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
9인 이상 12인 이내 | ||
학생수 1천명 이상 |
13인 이상 15인 이내 | ||
위원선출 방법 |
학부모위원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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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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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추천한 자 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
국공립학교와 같음 | |
기능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ㆍ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학교법인 요청 시
자문사항) |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사립운영위원회 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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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고 |
국·공립 학교의 장은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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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
관할청은 국·공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 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을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 의결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영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 없이 자문을 거쳐야 할 사항을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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