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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출방법(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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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37 조회2,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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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부모위원 :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직접 선출하거나 학급별로 학부모가학급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자 회의에서 선출
  • 교원위원 :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직접 선출
  • 지역위원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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