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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20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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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2:45 조회2,64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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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학교운영위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자격요건에 보면 공무원법과 관련된 문구가 나오며, 그로인해 신원조회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사업실패로 인해 파산선고를 받고 그후 면책을 받아서 현재는 복권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요건은 문제가 되지 않은듯 한데, 문제는 이런 경우 신원조회나 공무원법과 관련된 기타 사항 조회로 인하여 혹시나 제 파산사실이 알려질 우려가 있는지요? 왜냐하면 혹시나 예전 이런 사실들로 인해 아이의 학교생활에 되려 흠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어서입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운영위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것 같아서요. 바쁘시더라도 답글 부탁드립니다. 그럼,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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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실
신원조회를 하면 귀하가 말씀하신 파산 사실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운영위원하는데 결격사유는 아니며 학교에서 그 문제로 학생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겠지만 학교측이 알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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