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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모금에 대하여(2012.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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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10 조회2,2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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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녕하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2학년과 5학년에 두아이가 있는 아빠입니다

5학년 딸아이가 작년 4학년때 많이 힘들어 아이에게 도움이 될까하여 올해 학교운영위원을

하게되었는데 첫 회의를 하고 저녁식사와 술을 마쎴는데 물론 운영위원회 1년 예산으로

계산은 행정실장이 하였고요?

다음은 선생님과 일부 지역위원/학부모위원은 가시고 일부 위원끼리 차한잔 마시면서 나온

이야기가 작년에 학부모위원/지역위원들이 50만원을 활동비로 거두었으니 올해도 50만원씩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학부모위원 중 저만 신임이고 모두 2011년에 이어 연임위원)

술을 한잔씩 한 상태라 그 자리에서 물어볼수는 없어 가만히 있었는데 이후 문자가 왔습니다

운영위원 활동비 입금계좌를 보내온거지요

몇칠후 총무에게 전화를 하여 작년에 지출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물어보니 년2회 전체

선생님 식사대접과 퇴임하는 교장선생님 선물(약50만원). 위원들 술자리 비용등으로 지출을 하고

장학금 기부등을 했다고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한 순수한 지출과 찬조금이라면 이해가 되지만 먹고 마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더군요?

저에 생각은 학교 예산 중 운영위원회 예산으로 잡혀있는 부분은 선생님들 업무 추진비로

사용을 했으면 좋겠고 위원들의 활동비라고 하는 50만원은 낼마음이 없는데 고민스럽습니다.

단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찬조금 정도는 낼 용이가 있으며 회의후 가지는 식사와 술자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하고싶습니다.

학교가 큰 도시가 아니라서 다른 학부형이 보면 좋은 보습도 아니고 고생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할 것 같아서요?

운영위원장을 별도로 만나서 저에 생각을 이야기 할까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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