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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회비에 관하여(201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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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06 조회2,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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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총회를 앞두고 '부모 회칙' 초안을 만들던 중 회원 회비에 관하여 의문이 들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학교는 6학급의 작은 시골학교입니다.

학기초 가구당 4만원씩 총 47가구가 회비를 거두어 학교 행사 및 학부모행사에  쓰고 있습니다.

쓴 회비에 대해서는 학기말 총회를 통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대 금년 말 학부모 회칙을 만들면서 학부모를 상대로 회비를 거두는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견이 있어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질문1: 학부모를 상대로 어떠한 회비를 거두는 자체가 불법소지 있는 것인지요?

질문2: 만약 불법이 아니라면 학부모회 회칙에 회비에 관한 조항에 회원회비 및 학부모 사업공모비를 넣어도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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