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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정년 연장(2012.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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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21 조회2,6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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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눈동자와 행복한 미소를 늘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바람직한 교육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천적인 노력을 하시는 귀 단체에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올리게 된 것은 최근 민주통합당 유성엽 위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의 핵심인 현재 62세를 65세로 ‘교원정년 연장’에 대해 현장의 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의 검토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기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교원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몇 몇 위정자들의 왜곡된 시선으로 급조된 교원정년 단축은 당시 교단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켜 교원과 학생 모두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지금처럼 온정적이고 정치적인 접근으로 교원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교육 당사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치적 포풀리즘’에 기인한 ‘교원정년 연장’은 교단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냉철하게 교원정년 연장에 대한 명분, 20대 취업률, 교원정책 수급, 학부모 요구, 교원인사 정책 등 현실적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교원정년 환원이 우리 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교원정년 연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선결되었을 때 교육현장의 발전을 가져와 교원도 일반국민도 환영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 ‘교원정년 환원’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교원정년 단축의 가장 큰 명분은 IMF로 인한 경제적인 국민 고충 분담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 나라 경제 상태가 IMF 이전의 좋은 경기상태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현재의 우리 나라 경제 상태가 IMF 이전으로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교원정년을 연장하기 위한 가장 큰 명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명문없는 정책의 집행은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이는 곧 정치의 불신으로 이어질 서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가 나아져서 이제 교원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먼저 국민에게 물어봐아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교원정년을 단축하였던 또 하나의 명분 중 하나는 보수를 많이 받는 나이든 교원 1명을 퇴직시키면 보수를 적게 받는 교원 2~3명을 임용할 수 있어 젊은 세대의 취업률을 높일 수 있다는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인구 감소로 인한 취학 학생의 감소, 학교당 학급 수 감소, 담임 교사의 감축으로 이어지고 있는 오늘날 교육현장의 모습에 비추어 보면, 교원정년 연장은 오히려 젊은 세대의 취업률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젊은 교사를 교원 정원외 ‘인턴’으로 일정기간 근무하는 방안 등 젊은 세대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이 먼저 마련되어야 ‘교원정년 연장’은 그 당위성이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열적인 젊은 교사들이 많은 학교, 즉 교단이 젊어지는 것은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 모두의 바램입니다. 물론 교육경력이 많은 교사 또한 우리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해 왔으며 앞으로도 교육의 큰 기둥이 될 것입니다. 교단에서 학생들과 접촉하고, 학생의 눈 높이에서 교육 활동을 하는 것은 젊은 교사가 하도록 하고, 교육경력이 많은 교사들은 학교정책의 입안, 교육 프로그램 기획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하여 젊은 교사와 경력교사가 함께 학교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학교 경영에 대한 새로운 체제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지 정년을 3년 연장시키는 피상적인 문제의 접근보다는 교과와 역할에 따라서 가르치는 교사를 달리하도록 하는 연령에 따른 담임교사 임용, 연령에 따른 업무 분장 등 교육 집단에 대한 재편성의 문제가 우선되어야 ‘교원정년 연장’이 우리 나라의 교육을 한 단계 상승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현재 교육현장에서 교원 승진의 적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무조건 교원정년만 연장하는 것은 교원 승진과 관련된 또 다른 교육 현장의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만약에 교원정년이 환원되어 정년으로 인해 퇴임해야 할 교장들이 퇴임하지 않고 3년 더 그 자리를 지킨다면, 교감들이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간이 3년 더 길어지고, 교감들이 승진을 하지 못하면 교사들이 교감으로 승진할 수 없게 되어 그야말로 교단의 승진적체가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교단의 승진적체는 교육 현장의 역동성을 떨어뜨려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원정년을 연장하기 이전에 현재 8년간 교장으로 임용하는 기간을 4년으로 줄이는 인사정책 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다섯째, ‘교원정원 연장’은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의 의견수렴, 교육계의 공론화 등 r교육수요자의 의견을 먼저 수렴해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정치인들이 ‘포풀리즘’에 편승한 단순하고 미래지향적이지 못한 법안 상정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교원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되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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