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불법모금에 대하여(201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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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10 조회2,184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학교운영위원은 학부모가 내는 수익자부담경비(무상급식이 아닌 경우 급식비, 수학여행비, 방과후활동비 등), 학교운영지원비 외는 어떠한 부담도 지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이 경우는 불법찬조금입니다. 게다가 전체교사 회식비, 퇴임교사 선물비는 학교발전기금 조성원칙에도 어긋나고 따라서 '불법찬조금'으로 불리는 예입니다. 학교발전기금조성운용에 대해서는 이 홈페이지의 자료는 물론 초중등교육법32조와 같은법 시행령64조를 참고하십시오. 좀 더 자세한 의논을 하고 싶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와드릴 일이 있을 듯하여 전화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교 안에서 자정하고 풀 수 있는 방법도 있으나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희 단체를 통해 민원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모든 학부모가 부담없이 학교 발전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칫 학교장과 학교가 감사를 받을 사안입니다. 연락주시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학부모 상담실 02-393-8900으로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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