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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임원자격???(201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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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02 조회2,9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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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초등학교가 또 있습니까?

우리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에서는  학급임원 및 전교학생회 임원의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특히 성적이요..학급은 직전학기 학급석차 2분의 1이고요.

학생회임원은 직전학기 5분의 1안에 들어야만 후보로 나설수 있답니다.

보통 한학급에 30명내외면 반에서 5~6등정도

올해 처음 생긴 조건인데 학교와 학급 대표로서 그 정도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쫌...

임원이 하고 싶은 학생이 성적때문에 좌절해야하나요? 그 것도 초등학생이요???

석차란게 중학교이상에서나 거론이 가능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런자격요건도 중학교 이상에서나 들어 본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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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꼬
말도 안되네요. 물론 품행이 단정한 학생이 학생임원이 되도록 만든 규약이라고 이해할 수 있으나 성적이 좋아야 품행이 단정한 학생이 아닌것을.. 학교 운영위원회에 건의 하세요. 학교 규약중 학생임원 선출자격요건을 수정해 달라고...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벌점제를 하는 경우가 있더군요. 뭐 추천할 만한 것은 아니나 성적으로 선출자격요건을 구분하는것보다 더 나은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의하셔서 학교를 천천히 바꿔보세요. 우리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교육을 위해서~~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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