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의 법령구조(201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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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3:41 조회3,689회 댓글0건본문
<학교운영위원회의 법령구조>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 제34조의2) -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 제64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소집,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의견 수렴, 심의 결과의 시행 - 소위원회 설치, 시정명령 - 학칙 또는 조례 등에의 위임 근거 -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 ○ 각 시ㆍ도의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 학교운영위원의 선출, 임기, 자격, 의무 - 심의 사항, 회의소집, 안건의 제출 및 발의 - 회의 공개 및 회의록 관련 사항, 소위원회 설치 -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방법 등 ○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운영위원의 수, 자생조직과의 관계 - 소위원회의 운영 방법ㆍ절차 - 기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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