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운영위원에구성과몇가지질의를 드립니다..(20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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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5-12-16 14:00 조회2,722회 댓글0건본문
안녕하세요! 날씨가 장마로인해 많이 힘들꺼라 짐작됩니다.. 저가 이번에 학부모운영위원이 되었는데 궁금한것이 있어 몇가지 여쭤봅니다.. 1.교감선생님도 교원위원의 자격이 되나요? 이질의를 드린것은 다름이 아니고 김용택선생의 글중에 교감선생님은 인사고과를 우려한 교원위원자리에 자리에 부적절하다는 글을 보았기떄문입니다. 2. 학교발전기금의 심의는 당연히할수있겠지만 세부사항을 위해 (사용처.기간제교사임금. 등등) 자료를 요청할수 있나요? (운영위원회의 권한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3. 운영위원회 연수를 할수있는프로그램이 있는걸로 아는데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요? 신청절차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요? 수고하시고 참교육을 위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인사에 대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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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이 어디신지... 일단 경기지역 학교 운영위원회 교육사이트 알려드릴게요. http://e-sc.goe.go.kr/ 이곳에 들어가 보시면 알고 싶으신 사항들이 모두 있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부터 회의진행 절차 용어 설명까지 ~~~ 참고하세요. | 2011-09-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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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은 교장의 궐위시 교장의 직무대행자이므로 교장의 지위에서 가지는 권한과 책임을 승계합니다. 따라서 교장 유고
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당연직 교원위원으로서의 자격을 교감이 승계합니다. 이 때 유고의 구체적인 내용은 「직무대리규정」 제3조에 의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망, 해직 및 정직 중에 있을 때 둘째, 관외 혹은 해외여행으로 인하여 법적 혹은 물리적으로 학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셋째, 교장의 신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등입니다. |
2012-05-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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