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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광주시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통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지적에 대하여 본질을 폄훼하는 행위를 사과하고 사립유치원의 예산이 허투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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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부 작성일23-02-06 10:42 조회2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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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은 공익제보를 통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지적에 대하여 본질을 폄훼하는 행위를 사과하고
사립유치원의 예산이 허투루 사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지난 1월 30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은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광역시 관내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원장에게 공립유치원 원장의 월급 상한액을 훨씬 초과하는 급여를 지급할 뿐 아니라 친인척을 채용해 부적정한 급여를 지급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행태가 가능한 이유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급여, 수당에 대한 지급기준’만 유치원 규칙에 포함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원장 급여 공개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이라며 교육당국이 나서서 사립유치원의 급여 지급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부조리한 급여 지급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이 가장 먼저 한 일은 학벌없는사회의 지적에 대하여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기는커녕 시민감사관 보고서를 토대로 문제를 제기한 학벌없는사회에 보고서 습득 경위를 소명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일이다. 이는 사립유치원의 부조리를 교육청이 감싸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어 개탄할 일이다.

광주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의 활동가가 광주시교육청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벌없는사회가 ‘시민감사관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으나 이는 근거없는 의심이다.

학벌없는사회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단체 활동가가 시민감사관에 위촉된 덕분에 획득한 자료도 아닐 뿐 아니라 현 시기 위촉된 시민감사관에게 공개한 적도 없는 자료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주시교육청이 근거없이 의심하며 제보자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학벌없는사회에 대한 겁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학벌없는사회에게 공익신고자를 밝히라는 요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공익제보를 통해 권력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시민단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폭거나 다를 바 없다.

이에 광주교육시민연대(준)는 시민이 주인이 되는 광주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사립유치원 예산의 부정한 급여 지급과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교육과정의 부실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립유치원의 급여 지급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라.

2. 광주시교육청은 학벌없는사회에서 제기한 사립유치원 급여 관련 지적에 대하여 이미 해결된 사안이라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시정내용이 무엇인지 명백히 밝힘으로서 시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라.

3.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교직원 급여 기준을 일원화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관리‧감독 대책을 강구하라.

4. 광주시교육감은 공익제보를 통한 시민단체의 정당한 지적에 대하여 본질을 폄훼하는 행위를 사과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문책하라.

2023. 2. 6.

광주교육시민연대(준)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교육연구소, 광주대안교육협의회,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광주청소년정책연대, 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 흥사단 광주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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