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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에서 학력을 빼자는 의견을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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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부 작성일21-07-02 13:45 조회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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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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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차별금지법에서 학력을 빼자는 의견을 철회하라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국회 법사위 및 법무부에 ‘신중검토’ 의견을 내고 학력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 교육부는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라 상당부분 성취의 정도가 달라진다”며 “학력에 의한 차별을 법률로 규제할 경우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이며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로 만신창이가 된 현실을 묵과하는 처사다.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에서 학력을 빼자는 의견을 철회하라.

국민들은 학력·학벌로 인한 과도한 경쟁과 차별이 심각한 사회문제이며 학력·학벌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이 교육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여긴지 오래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주요한 공약으로 자리잡았고 20대 국회에서도 김부겸 국무총리가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하였고(2019.5.9.) 유은혜 교육부장관도 공동발의에 참여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학력·학벌주의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이나 채용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2019년 11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에서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면접 단계의 블라인드 평가를 서류심사 등 대입전형 전체로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고등학교 학벌에 따른 차별을 없애겠다고 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교육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가 대통령 국정과제와 엇박자를 내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20 교육여론조사에서 국민들에게 한국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의 유무에 따른 차별 정도를 물었더니 ‘심각하다’는 답이 56.8%로 가장 많았다. 학벌주의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는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답변이 58.1%로 가장 많았고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도 20.6%였다. 국민들은 학력·학벌로 인한 문제가 너무도 뿌리깊어서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 낙담하고 있다. 2018년 여론조사에서는 학벌주의 완화를 위해 학력차별을 법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에 대해 55.5%가 ‘찬성한다’는 의견이었다. 국민들과 교육부의 인식은 정확하게 정반대인 것이다.

학부모들이 교육부에 바라는 것은 아이들이 학력이나 학벌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자신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경쟁의 강도가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미래와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교육부는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이 없다고 믿는 것인지 묻고 싶다. 차별금지법은 아이들에게 미래를 열어주는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다. 학부모들은 학력·학벌 차별 금지가 아이들을 옥죄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단초가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교육부는 국민들의 인식을 다시 확인하고 “차별금지법에서 학력을 빼자”는 의견을 철회하라!

2021. 6. 28.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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