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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참학논평] 세월호 특수단 수사결과는 용두사미와 면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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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부 작성일21-02-03 14:55 조회6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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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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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학논평] 세월호 특수단 수사결과는 용두사미와 면죄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한다.

– 꼬리 자르기와 쟁점 비켜가기의 진수를 보여준 수사결과
-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말라”는 속담은 검찰을 이르는 말
- 기무사와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행위에 대한 면죄부는
판사사찰 의혹이 있는 검찰 자신에 대한 면죄부 준 꼴
-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의 상식적인 판단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1월 19일 검찰 세월호 특수단(이하 특수단)은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검찰·감사원 외압 의혹과 기무사·국정원의 유가족 사찰 등에 대해 ‘혐의없음’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2019년 11월 6일 대검찰청은 세월호 특수단을 구성하면서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옹골찬 각오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특수단의 수사결과는 용두사미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수사로 검찰역사에 남을 것이다.

검찰이 국민에게 보여준 수사에 대한 각오와는 정반대로 이번 특수단의 수사결과는 꼬리자르기와 쟁점 비켜가기의 진수를 보여주었고 사실상 수사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이라 판단한다.
특수단은 해경 지휘부 등 일부에 대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과 특조위 활동 방해를 인정했을 뿐, 기무사나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과 법무부·청와대의 검찰·감사원 외압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림으로써 몸통은 살려주고, 깃털만 기소한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우리 옛 속담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말라“고 했는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기무사나 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사찰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은 검찰의 수사의지와 인권감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검찰은 ‘청와대·국방부가 사찰을 지시·논의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과 ‘정보수집 과정에 미행, 도·감청, 해킹 등의 수단이 사용되었거나 구체적 권리를 방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서 민간인 사찰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는데, 수사를 한 것인지 피의자의 말을 들어준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기무사 간부들에게는 이미 유죄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혐의없다고 한 점 역시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이는 이후에 국가기관에 의한 민간인 사찰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어서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개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판사사찰’의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검찰 본인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하게 한다.

304명의 어이없는 죽음은 여전히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약없이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특수단의 수사결과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상식과는 동떨어져 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유가족과 국민들이 바라는 대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2021년 1월 21일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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