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n번방 성 착취사건의 미성년 가해자의 학교복귀를 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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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부 작성일20-06-24 11:45 조회940회 댓글0건본문
[2020년 6월 22일]
[참학성명서] n번방 성 착취사건의 미성년 가해자의 학교복귀를 접하며
교육당국은 가해자 명단을 신속히 확보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법 개정하여 가해자 명단을 취합해야 한다.
-가해자가 반성하는 마음과 경각심을 일으키도록 교육적 해결책 모색해야 한다.
-가해자와 그 부모님도 함께 교육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 치유책을 마련해야 한다.
텔레그램 n번방 성범죄사건의 미성년 가해자가 모두 학교로 복귀했다. n번방 성범죄는 2018년 하반기, 음란물 및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인 소라넷이 폐쇄된 후 텔레그램으로 옮겨간 이들이 ‘n번방’이라는 채팅방을 만들면서 시작되었다. 10~20대 여성 사용자들에게 접근해 해킹 링크·경찰 사칭으로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후 신상공개 등을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요구했다. 가해자의 상당수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이 우리사회를 부끄러움과 분노로 들끓게 한 사건이다.
‘n번방’, ‘박사방’ 등의 이름을 붙여놓고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대상으로 삼은 사건인데, 이와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은 미성년자 학생이 200여 명이나 된다. 그런데 등교개학 이후 이들이 모두 학교로 복귀했다. 즉,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 학생들이 모두 학교로 복귀하여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2차·3차 피해 및 재발 가능성이 예상된다. 이에 가해자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
첫 번째, 교육당국은 성범죄 관련법을 개정하여 가해자 명단을 취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0년 6월 11일자 헤럴드경제에 의하면, 미성년 가해자 200여 명은 모두 학교로 복귀했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명단조차 취합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법의 경우, 성폭력 사건조차 학교에 알리게 될 시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렇기에 영상제작을 강요당했던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자임을 밝히고 동의를 표해야만 학교 및 교육당국은 가해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 법안을 개정하여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해자 명단을 취합하여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야 한다. 교육당국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조속히 취해야할 조치이다.
세 번째, 가해자는 법테두리에 숨지 말고 반드시 교육당국에 자진신고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는 자신들이 행한 범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가해자부모님들은 그 자녀들의 행위가 심각한 사회범죄임을 인지하고 함께 사과하고 재발방지 프로그램에 적극 임해야 한다.
네 번째, 피해자 보호대책과 상처를 치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피해자가 성착취 범죄에 희생된 것은 개개인의 잘못이 아니고 사회의 병리현상이다. 하여 피해자가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피해자를 또 다른 범죄에서 구하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잘잘못은 엄중하게 가려내야 한다. 그러나 미성년자일 경우 다시 사회인으로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교육의 역할이다. 비행소년 역시 우리들이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야 할 대한민국의 소년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만으로는 치유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교육이라면 범죄의 원인을 분석하고 사태를 수습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도 교육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우리 사회가 진정한 교육의 방향을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다.
2020년 6월 22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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