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유치원도 엄연한 학교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회 운영조례개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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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부 작성일20-02-20 13:17 조회961회 댓글0건첨부파일
- [보도자료] 유치원도 엄연한 학교.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회 운영 조례 개정하라. .hwp (16.0K) 10회 다운로드 DATE : 2020-02-20 14: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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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7일]
유치원도 엄연한 학교. 광주시교육청은 학부모회 운영 조례 개정하라.
○ 사립유치원 비리 사태로 몸살을 앓은 가운데, 최근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정기국회를 어렵사리 통과하여, 사립유치원의 비리 근절과 근본 대책을 염원하는 수많은 유아 부모(학부모)들과 시민들에게 큰 기대를 주고 있다.
- 개정된 유치원3법 중 유치원 운영위원회 설치 및 회의록 작성 공개를 의무화함으로서 유치원 운영에 대한 심의 활동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되나, 운영위원회와는 별도로 단위 유치원에서 학부모들이 유치원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또는 감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자치기구인 학부모회가 반드시 필요하다.
○ 학부모회는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확대를 통해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소통·공감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광주광역시교육청(이하, 광주시교육청)은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학부모회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2017. 1. 1.부터 시행하고 있다.
- 위 조례 제정에 따라 초·중·고교의 학부모 활동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뿐 만 아니라, 학부모회의 학교교육 참여·자원봉사·재능기부·학부모 교육, 학부모 동아리 운영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고, 이에 상응하는 사업비(학교당 연간 200만원)를 광주시교육청이나 학교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 하지만,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는 분명히 유치원을 학교라고 정의하면서, 정작 광주시교육청의 학부모회 운영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만을 정의함에 따라 유치원을 학부모회 지원 적용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입법 미비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 참고로 교육부에서는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2018~2022)’을 전국 시·도 교육청에 전달하여 유치원에도 초·중·고교처럼 학부모회가 설치되도록 권고한 바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유치원을 학교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학부모회 운영 조례를 2019. 6. 18. 개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
○ 이에 우리단체는 반드시 유치원을 학교로 포함하는 등 학부모회 운영 조례를 개정하여, 모든 유치원에 학부모들이 각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특히 사립유치원의 학부모회 설치를 독려하여 유치원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하는 바이다.
2020. 2. 17.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광주지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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