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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감을 부교장으로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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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레길 작성일18-08-04 08:28 조회1,251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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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2일 교육현장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의 청산과 용어의 위계성을 제고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발의

이 의원은 시도교육 책임자인 교육감과 부교육감에 대해 각각 '교육청장, 부교육청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교감을 '부교장'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

여러분 의견은 어떠십니까?

댓글목록

바른말님의 댓글

바른말 작성일

탈권위, 수평적인 학교 조직문화 조성에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봅니다.
교육력 제고, '제'에는 관심이 없고 '젯밥'에 관심을 더 두는 대한민국교육 현실이 아쉽네요

다른목적님의 댓글

다른목적 작성일

교감이 부교장이 되면 학교현장은 교장이 2명이 되는 거지요. 부교장에게도 업무추진비가 지급될 것이고 부교장도 지방공무원의 근평자가 될 것이고 부교장의 교육적 견해가 교장의 견해와 맞설 수도 있게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