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길라잡이

FAQ | 학교안전공제회

Home > 학교길라잡이 > FAQ > 학교안전공제회

요양급여(치료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9-03-22 18:26 조회194회 댓글0건

본문

요양급여(치료비)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급여 : 전액 보상

- 비급여 항목 : <요양급여지급 세부기준>에 따라 일부 보상

 

비급여 항목 지급 기준

 

상급병실 입원료 

- 상급병실료(병실사정, 개인사정 등)는 지급하지 않음. 다만, 전신화상자, 세균감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질환자 등은 의사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 지급

 

안경

- 당해 사고 이전에는 착용하지 않다가 당해 사고로 인하여 착용하게 된 경우에 지급하되 1회에 한함

 

물리치료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테이핑 지급하지 않음

- 의료보험 적용이 되지 않거나, 의료기관이 아닌 스포츠센터 등에서 행한 물리치료비는 지급하지 않음

 

한방치료

- 침과 뜸 등[국민건강보험법]ㅇ[ㅔ서 급여항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

- 첩약, 약침술, 한방물리치료, 치치료 등 지급하지 않음

 

검사료

- MRI는 의사 소견에 따라 1회 진단료 지급(단, 장해상태 확인, 진료방향 결정, 수술 후 상병상태 확인 등 의학적 필요성 인정시 추가 지급)

-체열검사, 성장판 검사, 운동능력 평가는 지급하지 않음

 

재료

-방수캐스투, VACO PED(바코페드), 유착방지제, 창사피복제 등 지급하지 않음

 

주사제

- 무통주사제 비용은 치료에 필요한 경우 지급 가능(1회 10만원 한도)

- C형 간염주사제 비용은 치료에 필요한 경우 지급(수술당 1회 5만원 한도)

- 영양제, 성장호르몬, 인대강화(증식)주사, 조직재생활성제, 효소제, 프롤로테라피, 통증완화주사, 부종완화주사, 콘드론, 플라센텍스주 등등 비급여 주사제는 지급하지 않음

 

화상 반흔제거

-화상으로 인해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인정

-인정횟수는 2회 이내

*화상치료재 기준은 아전공제회 홈페이지(보상범위) 참고

 

사고에 의한 성형수술

-사고에 의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흉터, 반흔 또는 변형 등의 성형수술은 1회에 한해 아래의 수술마 인정

-인정하는 성형수술: 레이저, 박피술, 표피이식술, 에어전트용법, 프락셀레이저성형술, 반흔출소술,  W-성형술 등

 

치아보철(1대당)

-도재전장관 치아보철 : 400,000원(2회 한도)

-캐스트코아 : 134,000원

-포스트 : 124,000원

-레진 : 120,000원

 

임플란트

- 1대 당 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가능

- 치아보철을 한 경우 임플란트는 인정하지 않음

 

기타 치아보철

-의사 소견에 따라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장기고정창치는 도재전장관치아보철에 준하여 인정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