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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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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22 16:47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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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구  분

법률시행 이전       

  법률시행 이후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유치원, 초ㆍ중ㆍ고, 평생교육시설  

-외국인학교(가입대상 제외)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 평생교육시설

(의무가입)

-외국인학교(임의가입) 

 급여 지급 범위 및

 보상 기준

 -시ㆍ도 학교안전공제회별로 상이

-학교 안밖의 교육활동 중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로 보상범위 확대

-보상기준 전국 통일화 

 가입 대상자

 -학생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급여 종류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교직원 등이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이를 보전

 보상 대상

*공제급여 지급대상 제외

-등ㆍ하교시간 중 사고

-위탁급식에 의한 사고

-가해자가 있는 사고

-자해ㆍ자살

*공제급여 지급대상 포함

-등ㆍ하교 중 발생한 사고

-급식 관련 사고

-학교폭력사고(국민건강보험법의 범위)

-학교안전사고가 원인인

자해ㆍ자살사고 등 포함            

 

 법인의 종류

-민법에 의한 사단법인 

 -제정법률에 의한 특수법인

 사고발생

통지 기한

 -시ㆍ도별로 상이                         

 -사고발생 시 지체 없이 통지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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