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길라잡이

FAQ | 학교안전공제회

Home > 학교길라잡이 > FAQ > 학교안전공제회

치료기간과 보상급여의 한도가 있나요?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9-03-28 15:07 조회40회 댓글0건

본문

▶ 요양급여(치료비)는 동일한 부상에 대하여 실제 요양기간이 2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인정합니다.

요양급여는 2,000만원 한도이며, 장애ㆍ간병ㆍ유족급여는 학생 2억, 교직원 2억5천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단, 1사고 당 보상한도는 최대 10억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약관 12조, 15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