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휴대폰이 분실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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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28 15:00 조회811회 댓글0건본문
학생 휴대폰 분실·파손사고의 경우 학교규칙에 근거하여 교사가 학생의 휴대품을 일괄 수거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보관·관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실·파손된 경우에 한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래의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
·학교규칙에 의하지 않고 교사 개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보관한 경우
·휴대폰 등의 보관 장소에 시건장치 등 보관상태가 불량한 경우
·휴대폰 등의 수거 및 반환 시 담당교사 임장하에 직접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한 경우
·분실된 휴대폰 등에 대하여 학교에서 자체조사(필요한 경우 경찰서 신고) 등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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