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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등ㆍ하교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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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25 13:45 조회2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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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타고 등ㆍ하교를 하다가 사고가 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자전거는 통상적인 등ㆍ하교 수단으로 인정되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단, 킥보드나 전동기구 등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차량과 부딪히는 등 교통사고로 보상받는 경우, 안전공제회에서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학교배상책임공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배상책임사고에 대하여 보상하며 교육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교육활동과 관련된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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