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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학교안전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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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선생님이 현재는 치료를 못하고 10년 후에 하자고 하십니다. 향후 진료비 추정서를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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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사무처 작성일19-03-25 13:34 조회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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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 진료비 추정서는 공제회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양연장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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