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선생님이 현재는 치료를 못하고 10년 후에 하자고 하십니다. 향후 진료비 추정서를 제출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본부사무처 작성일19-03-25 13:34 조회189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 향후 진료비 추정서는 공제회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양연장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구비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